실업급여와는 출발이 다른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퇴사 후 받는 급여입니다.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짧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별도 제도입니다.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폐업한 자영업자, 아직 취업한 적 없는 청년 구직자가 주로 해당합니다.
두 제도는 이름도 비슷하고 둘 다 고용24에서 신청을 처리하다 보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부터, 없거나 짧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기준으로 나뉩니다
제도 안에서도 두 유형으로 나뉘고, 지원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입니다.
|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 대상 |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구직자 | Ⅰ유형 소득 기준을 넘지만 취업 지원이 필요한 청년·중장년 등 |
| 구직촉진수당 | 월 일정액을 최대 6개월 지급 | 지급되지 않음 — 취업활동비용 일부만 지원 |
| 핵심 요건 | 소득·재산 기준 + 취업 의사와 능력 | 특별한 소득 기준 없이 유형별 요건 충족 |
확인하세요 · 구체적인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은 매년 바뀝니다. 고용24의 모의계산으로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고용24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며, 신청 후에는 반드시 초기상담을 거칩니다. 이 상담에서 취업활동계획을 함께 세우고, 이후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수당이 유지됩니다.
- 고용24에서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요건 확인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진행합니다
-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고 정해진 주기마다 이행 여부를 제출합니다
받으면서 지켜야 할 것
구직촉진수당은 그냥 기다리면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정해진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당이 깎이거나 중단될 수 있고, 이 기간 중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로 구직활동을 증빙하거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수당이 환수되는 것은 물론 향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