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는 국세청이 함께 운영하는 장려세제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태주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재산 기준은 두 제도가 상당 부분 겹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요건이 추가로 붙기 때문에,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두 제도를 한 신청서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자격, 세 가지 기준으로 본다
자격은 크게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재산 기준 이 세 가지로 갈립니다. 가구 유형부터 정해야 나머지 기준을 어느 표에서 찾아야 할지가 정해집니다.
가구 유형별로 갈리는 것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의 총급여가 있는 가구
확인하세요 ·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상한선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매년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표로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는 두 갈래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트랙으로 운영됩니다. 어느 쪽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집니다.
- 정기신청 —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만 해당.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미리 신청하고, 정산은 정기신청 때 함께 이뤄짐
확인하세요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은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국세청이 안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낸 경우 ARS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
- ARS(1544-9944)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전화 신청
- 서면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
- 지급 계좌 —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으며, 계좌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지연됩니다
받고 나서도 확인할 것
지급 이후에도 국세청은 소득·재산 변동을 사후 검증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환수는 물론 추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요건은 매년 다시 판단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자녀 본인의 소득이 생기면 다음 해 신청에서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