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금융자산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까지 더한 개념입니다.
국적과 거주 요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특정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얼마나 받나
지급액은 매년 물가 등을 반영해 조정되고,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가구 형태(단독·부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새로 고시합니다. 작년 기준 금액을 그대로 믿지 말고, 신청 시점의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 ① 신청 가능 시점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신청 창구 선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합니다
- ③ 소득·재산 조사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④ 결과 통지 및 지급
결과를 통지받고, 대상으로 확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것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병급 여부는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받을 금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 감액 여부와 비율은 매년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산한 값입니다 —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재산은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